2025. 4. 5. 16:43ㆍ꿀정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육의 신청 절차, 대상, 구성 등을 하나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교육 이수는 면허 재취득 전 필수 절차입니다.
음주, 무면허, 난폭운전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교육은 각 유형별로 나뉘며, 최대 6시간까지 소요됩니다.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되며,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2. 교육 대상자 기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
특히 음주운전,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 의무화
재범자는 교육 이수 외에도 진단평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 대상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방법
1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
2단계: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 선택
3단계: 본인인증 후 교육 대상 조회
4단계: 교육 일정 및 장소 선택
5단계: 수강료 결제 및 예약 완료
6단계: 교육장 방문 후 이수
4. 교육 과정 구성
음주운전 취소자: 6시간 특별안전교육 + 알코올 중독 진단 필요
무면허 운전자: 기본 교통안전교육 6시간
난폭 및 보복운전: 별도 맞춤형 교통교육 6시간
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사고사례, 재범 방지 교육 등 포함
모든 과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지각, 조퇴 시 수료 불인정됩니다.
음주운전 특별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감면 조건
📋 목차음주운전 특별교육이란?면허정지 감면이 가능한 경우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교육 이수 시간 및 내용감면 결정 이후 주의사항FAQ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도로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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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 후 절차 및 재응시 조건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수료증은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교육 수료일 기준 1년 이내만 유효합니다.
응시 자격이 되면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운전 가능
재범 방지를 위한 추적 관리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FAQ
Q: 면허가 취소된 지 오래돼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면허 재취득 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오프라인 수업만 가능합니다.
Q: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수료일 기준 1년입니다.
Q: 알코올 중독 진단은 어디서 받나요?
A: 지정된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능합니다.
Q: 교육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A: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Q: 교육 일정 변경이나 취소 가능한가요?
A: 교육 전일까지만 변경·취소가 가능합니다.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약 3~4만 원 선이며,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Q: 수강 후 바로 시험 응시 가능한가요?
A: 수료증 발급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절차부터 차근차근 정리
📋 목차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교육 일정 및 장소교육 이수 후 혜택FAQ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 법규 위반자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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